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찬선 기자 2024. 5.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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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년이 넘도록 폐지가 추진돼 온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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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폐지·부활 4차례 우여곡절
대법 최종 판결 때까지 기존 조례 효력
대법원 로고.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대법원은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1년이 넘도록 폐지가 추진돼 온 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폐지가 추진돼 교육감 재의로 시의회의 재의결을 앞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추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였다.

교육청은 충남도의회의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했다며 제소 이유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두고 지난해 이후 폐지와 부활, 그리고 다시 폐지된 뒤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달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 교육청이 재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폐지를 가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면서도 학생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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