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결국 재판행

김석모 기자 2024. 5.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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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조선일보 DB

임용 3개월된 근로 감독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인 B씨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업유착 비리 등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앞서 자신의 해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가 일부 잘못된 안내를 하자 B씨와 B씨의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의 처분을 받은 B씨는 끊이지 않는 A씨의 허위 신고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5월 1일 충남 아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A씨는 숨진 B씨가 받은 순직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 없는 기업과의 유착 비리를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을 무고하는 등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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