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직군 이직에 보험료 증가... 앞으로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서혜진 2024. 5.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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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 변경 등으로 보험 위험이 증가해 보험계약 정산액이 늘어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보험자가 고위험 직군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 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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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업 변경 등으로 보험 위험이 증가해 보험계약 정산액이 늘어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판매자금융상품 일괄 조회 기능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 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보험자가 고위험 직군으로 이직하는 경우 보험사에 납부하는 책임 준비금 차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책임 준비금 차액을 일시 납부로만 정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의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정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건수는 2860건, 최대 정산금은 913만원이었다. 위험 증가로 인한 계약 변경 이후 3개월 이내 해지 건수도 1만건에 달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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