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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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결판이 나자, 최 회장 측이 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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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결판이 나자, 최 회장 측이 항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받아들일 경우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의 2심 판결 후 "6공(共) 비자금 유입,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도 없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원고(최 회장)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한 입증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 측에 대해서만 100% 입증을 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인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결정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항고 뜻을 밝힌 이유로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재산분할 규모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난 점을 들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분가치는 SK㈜를 포함해 2조원가량에 그치고, 배당이나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벅차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고, 최대주주 지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3년 소버린 사태가 재발해 SK가 맡고 있는 반도체, 통신, 배터리 등 국내 미래산업의 뿌리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SK㈜ 주식을 건들게 되면 외부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지배구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주식을 팔아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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