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안 돼”vs하이브 “후속 절차 나설 것”(종합)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5.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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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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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 후 민희진 측은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했지만, 하이브는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민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하이브 역시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민 대표와의 분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임을 알렸다.

하이브는 지난 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가 같은 달 25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내자,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여는 가운데,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판단은 민 대표에만 해당돼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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