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대법서 최종판단 받을 것" 전문가 "가사재판 뒤집힌 사례 적어"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5.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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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 회장 측은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주장인데,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30년간 같이 살았으면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주식의 분할 비율을 따져봐야지 이를 아예 분할 대상에서 뺄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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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회장 변호인 "편파판결 유감"

◆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

2심 판결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사실상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도 이번 판결이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법리를 다시 따져보는 단계로, 기존의 사실 인정 부분을 다시 검토하지는 않는다. 특히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히는 사례가 매우 희소하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갈 수도 있지만, 70~80%의 확률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1심과 달리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등 최 회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표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배우자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벌들의 이혼 소송에서는 주식 등 자산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 회장 측은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주장인데,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30년간 같이 살았으면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주식의 분할 비율을 따져봐야지 이를 아예 분할 대상에서 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우선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면서도 "오늘 판결이 선고됐고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지 못한 만큼 먼저 검토한 뒤 추가적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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