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아내 직장 찾아가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15년

김샛별 기자 2024. 5.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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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신체에 치명적인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불만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피해자와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6시6분께 인천 계양구 건물 1층에서 둔기로 50대 아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이혼을 요구한 B씨와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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