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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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한 후 폭력을 행사해 B씨를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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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2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한 후 폭력을 행사해 B씨를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헤어진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받지 않자 무단으로 B씨 집에 침입해 잠자던 B씨를 폭행했고, 이 여파로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0일 만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와 B씨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A씨 폭행으로 발생한 머리 손상으로 B씨가 사망한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A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B씨 유족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생계비 등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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