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지만 배임은 아니다” [지금뉴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면밀하게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한만큼 소송이 이어지면 민 대표가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고, 남은 기간 어도어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가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가처분의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자회사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내일(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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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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