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고지' 헌법소원 기각에 "헌재 결정 수용"(종합)

황재하 2024. 5. 30.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는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30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공영방송 물적 토대 무너져…국회가 나서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는 TV 방송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30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데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사측과 달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재의 판결로 공영방송 KBS의 물적 토대가 무너졌다"며 "공영방송이 유지되기를 바란 시민사회의 바람을 헌재가 짓이겼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제도를 튼튼히 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EBS지부 역시 "헌재가 공개 변론 한번 없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BS는 월 2천500원의 수신료 중 70원(2.8%)을 분배받는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KBS는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징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고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재원이 급감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은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