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허위신고로 임용 3개월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기소

양영석 2024. 5.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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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기업유착 비리 등의 허위 내용으로 신임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무고한 혐의(무고 및 사자명예훼손)로 민원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공무원 B씨가 일부 사안을 착오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B씨와 B씨 동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반복된 허위 신고에 부담을 느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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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기업유착 비리 등의 허위 내용으로 신임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무고한 혐의(무고 및 사자명예훼손)로 민원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공무원 B씨가 일부 사안을 착오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B씨와 B씨 동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기업유착 비리 등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신고했다.

천안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임용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의 반복된 허위 신고에 부담을 느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순직 처리됐지만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은 계속됐고, 지난해 12월 순직 처분까지 문제 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검찰은 "악성·반복적 고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무고한 악성 민원인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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