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워크아웃 본격화

박지윤 기자 2024. 5. 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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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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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자본확충 예정…주식 감자, 주채권 출자전환
”연내 상장폐지 사유 해소해 주식거래정지 풀 것”

태영건설이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태영건설의 서울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다. 워크아웃의 절차상 큰 고비를 넘은 것에 힘입어 본격적인 기업정상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이후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먼저 오는 6월 안으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난해 결산 감사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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