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방 대학 나와도 지역인재"… 박정하 '지역인재육성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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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 갑)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타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역차별"이라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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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원주 갑)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박 의원이 주민과 약속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법안은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 고교를 졸업한 경우 타지역 대학을 졸업해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타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역차별"이라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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