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헌결정 나왔지만 … 與野 "1주택 제외" 법개정 속도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5.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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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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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개편 논의 넘겨
헌법재판소가 30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확대된 옛 종부세법 7조 1항과 8조 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종부세 규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기 위해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0~20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과도한 세금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기각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적·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도 입법 목적에 비춰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중·성동구, 영등포구 등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을 전원 설문조사한 결과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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