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이사 해임도 안돼" vs 하이브 "후속절차 나설 것"

고석용 기자 2024. 5.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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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도어의 민 대표 측근 사내이사 2명 해임안에 대해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면서 임시주총에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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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하이브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도어의 민 대표 측근 사내이사 2명 해임안에 대해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면서 임시주총에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 측이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

하이브는 이와관련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이사 해임안이다. 하이브는 31일 임시주총 안건으로 민 대표의 해임안 외에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민 대표 측근 2명에 대한 해임안도 상정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민 대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해임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민 대표 측은 2명의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에게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이사 2명에게도 해임 사유가 없다"며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남은 이사를 해임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또다른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하이브는 기존에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이번 법원 판결에 민 대표의 어도어 독립지배 의도가 명시됐다는 데 의미를 두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은 이날 민 대표 해임사유가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의결권 행사는 금지시켰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 지배력 약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달(4월) 민 대표와 어도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 대표와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두 번째로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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