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두 자녀 양육비 7천만원 안 준 30대 男 '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4. 5.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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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년 넘게 두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을 했는데도 집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인 책임을 방기해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노력해 달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자녀 양육비 7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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