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과 배임 사이...민희진 측 "어도어 이사 해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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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알리면서 "어도어 두 이사의 해임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알리면서 "5월 7일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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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알리면서 "어도어 두 이사의 해임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몇몇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상대로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세종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알리면서 "5월 7일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빠짐없이 반박했다"며 "오늘 법원은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이브를 향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은 민대표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은 그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들을 대신할 하이브 측 신임 사내이사 3명이 더해지면서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함께 하이브 사람들로 꾸려지게 된다.
이에 세종 측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이사의 해임을 반대했다.
한편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세종은 역시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하이브 #뉴진스 #어도어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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