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송영길 163일 만에 보석 석방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5.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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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3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 '출석 및 증거 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된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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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30일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약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구속 집행을 정지해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 '출석 및 증거 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된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정했다. 송 대표가 석방 이후 준수해야 할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허가' 등을 요구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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