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매매 5년간 제한.."투기 우려 불식"
허현호 2024. 5.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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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매매가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전주시는 오늘(30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한방직 개발 예정지 중 시 소유지 일부를 제외한 22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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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매매가 5년 동안 제한됩니다.
전주시는 오늘(30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한방직 개발 예정지 중 시 소유지 일부를 제외한 22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주시 관계자는 "시행사의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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