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5.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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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 효력이 이어지게 됐다.

3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후 13일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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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 효력이 이어지게 됐다.

3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폐지와 존치를 반복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앞서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다시 폐지됐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재의 요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이 기준을 넘어섰다.

이후 13일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청구 원인을 적었다.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이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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