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 재산세와 합치는게 옳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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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따로 내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왔으며, 과세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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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최고 규범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큰 법과 제도는 바꾸거나 없애는 것이 옳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도 3명이나 됐다.
종부세 위헌 논란은 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시작됐다. 헌재는 2008년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이 계속되는 것은 부자와 서민을 편 가르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부세 한번 내보라"며 종부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폭등해 세금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가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부담을 주는 세금이 됐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줄여왔지만, 지난해 기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11만명을 넘었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종부세 총액은 46조6000억원에 달한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따로 내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왔으며, 과세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빌딩이나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때마침 야권에서도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중산층 부담을 줄여주고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개편 작업에 나서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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