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만원’ 입덧약 치료제, 내달부터 건보 적용··· 비상진료체계에도 1883억 투입

박준호 기자 2024. 5.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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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년 11차 건정심 회의
[서울경제]

입덧이 심한 임부에게 처방되는 입덧약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하루 3알 복용 기준 한 달에 환자가 부담할 약값이 종전의 20% 수준인 3만5000원으로 줄게 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100일이 넘으며 장기화함에 따라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 재정도 1883억원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8월부터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활한 소아 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 시 월 18만원→3만50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음 달부터 건보 적용 대상이 되는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다. 임신 후 입덧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크고 일상에도 지장이 많아서, 입덧약 치료제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그동안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약제라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루 3알 먹는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드는 돈은 약 18만원. 입덧이 심하면 태아 당 총 100만원을 지원받는 임신·출산바우처 대부분을 입덧약 구입에 지출해야 할 정도였다.

이에 지난해 5월 열린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도 입덧약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필수 약제를 급여화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 달간 1인당 투약 비용은 다음달부터 본인부담 30%를 적용했을 때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

30일 열린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회의의 모습.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소아과 오픈런’ 막을 지역네트워크 구축 추진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안도 의결했다. 작년 9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아동병원 등 2차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소아 환자가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 네트워크마다 연간 약 2억원을 지원하며,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 및 추적 관리를 위해 의료진 간에 환자 진료정보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작년 기준 27개군인 소아의료 취약지 소재 병원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가칭 ‘소아전문관리료’라는 이름의 건보 통합 수가 항목도 신설한다. 1~6세 소아 기준으로 의원급은 4만8000원, 병원급은 5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내원객들이 대기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비상진료체계 지원, 4개월째 월 2000억원 육박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보 재정투입도 4개월 연속 이어간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규모는 1883억원으로 3월부터 다음달까지 넉 달 연속으로 월 2000억원 가까이 투입하는 셈이다. 이번에 들어가는 재정은 오는 7월 10일까지 쓰인다. 복지부는 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하며,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대상과 보상 수준도 늘린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 청구 실적을 활용해 2개월분 입원료를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지급·정산하게 된다.

한편 동네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 서비스도 8월부터는 건보를 적용한다. 기존에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부담률은 20%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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