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 의결권 행사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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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이브는 30일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이후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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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30일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이후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시 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받아내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 대표는 기사회생엔 성공했지만 향후 회사 경영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하이브는 이미 어도어 이사회에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는 몰아낼 방법이 없지만 나머지 사내이사들을 통해 하이브의 의지를 반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여러 활동을 앞두고 있다. 경영권을 지켜낸 민 대표가 뉴진스 활동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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