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편향되고 독단적인 재판부에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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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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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며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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