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통합관리 서비스, 8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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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전국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고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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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전국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고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에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의 교육, 1년 주기 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의원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초기 3만5060원, 2주기부터 2만7500원, 점검 및 평가료 2만7500원, 교육·상담료 1만3630~1만5330원, 환자관리료 1만1070~1만2820원의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다.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 나머지 외래 이용은 30%를 적용 받는다.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원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적립되는데 해당 금액은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환자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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