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1호 법안으로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 발의

오미란 기자 2024. 5.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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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인 이 법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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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인 이 법안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고령인 유족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다"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떄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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