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기고 주요 부위를”…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피해女 사망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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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A씨에게 수면 마취 상태에서 성폭행 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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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202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이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A씨에게 수면 마취 상태에서 성폭행 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

A씨는 마취에서 아직 깨지 않은 회복실에 남은 여성 환자 10여명의 옷과 속옷을 벗겨 주요 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환자 얼굴에 갖다 대는 행위 등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6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 1월24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이 시작돼 지금까지 세번의 기일이 열렸고 다음 주에 ㅎ ㅏㄴ 번의 기일이 남았다”며 “수개월이 지나는 사이 A씨는 이렇다할 사과나 합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어느날 갑자기 B씨의 어머니가 급한 일이 었어서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그때 B씨가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합의 연락이 안와서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금원을 마련 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며 “하지만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돼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또 B시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29일 A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했다. 염 씨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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