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김현아 2024. 5.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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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가능성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 견해도
AI 기업 처벌 여부, 판례 쌓여야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

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

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

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

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

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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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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