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인용 法 판단 존중…후속 절차 나설 것"[전문]

장진리 기자 2024. 5.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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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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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방시혁(왼쪽), 어도어 민희진.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하이브가 자회사인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이브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 민희진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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