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되살아나게 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되살아나게 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됐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발탁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멋진 웃음 다시 볼 수 없다니"…송재림 사망에 추모 이어져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7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로 떠난 30대…"어디선가 살아 숨쉬길" | 연합뉴스
- 수능 시험장 향하는 스타들…'7번방' 갈소원·보넥도 운학 등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계모 허락 없인 냉장고도 못 열고, 물도 못 마셨다" | 연합뉴스
- 처음 본 10대 형제에 "보육원 안 갈래?"…납치미수 무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