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비용·위험관리 반영 못하는 카드 수수료…제도 개편해야”
서지용 상명대 교수 “‘가맹점 수수료율-개인회원 연회비율 연동 규제’ 필요”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그동안 (카드) 연회비는 낮춰주고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는 것이 문제여서 정부가 개입해왔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하면 정부 영향 없이도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게 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7년 4.5% 수준이었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4회에 걸쳐 낮아지면서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서 교수는 최근 민간소비 둔화로 카드 이용이 감소하고,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업인 신용판매(신판) 사업이 더 활발해져야 하지만,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54%에서 감소세를 거듭해 지난해엔 23.20%까지 떨어졌다. 신용판매 수익률 또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해 최근 0.5%까지 떨어졌다.
서 교수는 “신판 수익률 감소는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시행과 연관돼 있다”면서 “수익성 제고 및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대해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연간 1조4000억원씩 줄었는데, 이로 인해 수입이 적어진 카드사가 카드론 공급을 늘리고, 자동차 금융 등 비 카드자산을 확대했으며, 카드사의 모집비용 축소 등 카드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까지도 카드사들은 주요 서비스인 결제 대신 금융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2015년 말 카드사들의 할부 및 리스 자산은 4조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3분기엔 14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카드론 등 금융 서비스를 늘리면서 카드사 건전성이 악화했고, 영업경쟁력 또한 약화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의 지나친 확대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 및 세법과 부조화를 초래했다”면서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021년 0.5%의 기준금리가 현재 3.5%로 올랐고,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5%를 넘어서는 등 조달비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타 결제업 수수료 등과 관련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세웠다. 서 교수는 “결제업을 영위중인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유사 사업 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현재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신용카드 시장에서 수수료율 인상 시 이탈정도가 민감한 쪽은 개인회원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가맹점의 부담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 인상과 연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다만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가맹점에 부담이 된다.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해 자율성을 줘야 한다”면서 “영세가맹점 보호를 위한 집단 소송 절차도 간소화해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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