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 분할에···최태원 "재판 결론 지나치게 편파적···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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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1조 87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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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독단적 재판···
상고로 바로잡을 것" 밝혀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그동안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 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항소심 결과로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17.73%(1297만 5472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 SK㈜ 지분이 25.57%에 불과해 재계 안팎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최 최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작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1조 8700억 원이다.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 처분 가능성도 높다. 최 회장은 2017년 SK가 LG로부터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 원 정도였으나 현재 가치는 2~3배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산 분할을 위해 SK㈜ 주식을 처분하면 과거 소버린 사태처럼 외부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최대주주로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혼으로 지배구조 이슈까지 번지면서 SK그룹 전체의 위기가 커진 모양새"라고 전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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