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환

정민엽 2024. 5.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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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속 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업무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각 직속기관에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취지에 맞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 하는 등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적의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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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속 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업무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각 직속기관에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취지에 맞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리집 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 하는 등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적의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이번 공문 시행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도교육청 역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들어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 직원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 밝혔다.

공문 시행 이후 도교육청 홈페이지는 개편이 완료돼 현재는 직원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속 기관 홈페이지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직원 이름이 공개된 곳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승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조 위원장은 “이름이 공개되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어 그동안 노조에서도 비공개 전환을 요구해 왔다”면서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수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장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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