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행약정 체결...기업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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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을 신청,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 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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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식 감자, 주채권 출자전환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태영건설이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을 신청,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계획 이행을 통해 본격적인 기업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이번 약정으로 태영건설은 해당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게 된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다. 다만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 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우선 태영건설은 내달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푼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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