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합창단장·단원 추가 구속

이인엽 기자 2024. 5.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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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뒤 숨진 사건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C씨(55)가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돌보던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 관련, 경찰이 해당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씨(52·여)와 단원 B씨(41·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남동구 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교회 신도 C씨(55·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해당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D양(17)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C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D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D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범행경위 및 공범 가능성을 추가로 수사해 A씨와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지난 25일 오전 서울에서 이들을 각각 체포했다.

이후 지난 27일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송 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현재까지 숨진 D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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