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늘의 운세' 결과 마저 '기사회생' [종합]

김현서 2024. 5.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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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각종 온라인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오늘 운세' 글이 올라오며 시선을 모았다.

결국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될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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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의 오늘 운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 네이버 운세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의 운세 총운은 '기사회생'이다. '기사회생'이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난다는 뜻을 담은 사자성어다.

운세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니 당신의 기분 또한 상승하게 될 것', 지금까지의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것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기운을 맞이하도록 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각종 온라인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오늘 운세' 글이 올라오며 시선을 모았다.

민희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로 합류했고, 2021년 말부터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를 맡아 활약했다. 이에 '민희진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해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던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를 진행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여성 무속인의 코치를 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주술 경영'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이의를 제기하자, 부당하게 내부 감사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모색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될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계속해서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 소식이 알려진 후 민희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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