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 '합헌'

한성희 기자 2024. 5. 30.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때 납부대상을 확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때 납부대상을 확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종부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종부세 계산방법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