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금융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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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의가 금융 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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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에 방점 찍은 금융위와 온도 차 나타내
금융권 "주담대 금리 오를수도…폐지 능사 아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논의가 금융 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정부는 폐지보단 합리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민주당과 온도 차가 있다. 금융권에선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다만 폐지보단 합리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금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판단이 깔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 중이다.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6개월 후 시행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출 시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는 중도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 이론적으로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는데 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대출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 리스크가 자금 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고정 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이 수익성과 현금 흐름 예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한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단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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