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법 위헌 아냐, 공익 목적에 부합"

정영희 기자 2024. 5.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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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시장 안정' 등 입법 취지·정책 목적 정당하다 판단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정이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책 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적 관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9조 1항, 9조 4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7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음을, 8조 1항은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산정 비율)을 곱함을 각각 명시한다.

9조 1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보유자의 세율을 규정한다.

종부세율은 2018년까지 0.5~2.0%였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최대 6%까지 상승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 등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됐다. 이들은 같은해 11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후 구 종부세법 규정 탓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 종부세법 조항이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과세 조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잉금지원칙에 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 취지로 판결했다.

종부세가 주택·토지 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해 평등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종부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종부세 중과를 통해 단기간에 주택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그 지역 주택 가격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2008년 11월 헌재는 종부세법 중 가구별 합산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각각 결정했다. 당시에도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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