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불편한 동거' 계속

김광현 기자 2024. 5. 30.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막아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의 이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막아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내일 열릴 예정인 어도어 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낸 바 있습니다.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 이른바'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을 교체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민 대표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에 소속된 걸그룹 뉴진스는 다음 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 대표가 뉴진스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에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