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불편한 동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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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막아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의 이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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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막아달라고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내일 열릴 예정인 어도어 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낸 바 있습니다.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총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 이른바'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을 교체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민 대표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에 소속된 걸그룹 뉴진스는 다음 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 대표가 뉴진스 활동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지에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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