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피한 민희진, 하이브와 불편한 동거

정주원 기자(jnwn@mk.co.kr) 2024. 5.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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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사태 약 한 달 만에 법원이 민 대표 손을 들어줬다.

해당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회사 설립 후 5년간 대표이사 등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 측이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자 "해임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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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
시총 1조 날린 하이브 명분 타격
"본안 소송 통해 해임사유 입증"
31일 주총서 민 측근 이사 교체
4월 기자회견 당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사태 약 한 달 만에 법원이 민 대표 손을 들어줬다.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무상 배임 등 해임 사유가 명백하다며 대대적 감사에 나섰던 하이브는 시가총액 1조원이 증발된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도 명분이 위태로워지는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법원이 "민 대표의 배신"을 인정한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 사유에 대한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만약 하이브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해임을 의결할 경우엔 의무 위반 배상금으로 20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한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판단 요지다. 특히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압박해 독립적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또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가 해임되면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배상금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민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간계약도 민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해당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회사 설립 후 5년간 대표이사 등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 측이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고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자 "해임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하다. 하이브는 본안 소송을 통해 민 대표 해임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감사로 175쪽 분량의 방대한 감사 보고서를 정리했고,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우선 31일 주총에서 민 대표 측근 이사진 2명을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민 대표 측 이사를 해임한다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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