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가처분 인용에 “하이브 법원 결정 존중하라”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5.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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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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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강영국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민 대표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개최될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 대표 측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이브는 지난 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이브가 같은 달 25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내자,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오는 31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31일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여는 가운데,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판단은 민 대표에만 해당돼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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