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어" 대전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 입찰중지 가처분 기각(종합)

김종서 기자 2024. 5.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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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사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강행하자 이를 정지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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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사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강행하자 이를 정지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운영위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지하상가가 공유재산이 아닌 전통시장의 성격을 갖는다며 전통시장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다.

이로써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점포 양도 등 운영권 이전 절차는 시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 방침에 반발해 시청 점거농성까지 벌였던 상인들의 강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양측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 측이 시를 상대로 가처분에 이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지하상가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오는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 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된다.

상인들은 기간이 만료돼도 연장할 수 있다며 운영권 보장을 주장해왔으나 시는 관리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일부 점포가 불법전대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 수사의뢰한 점도 관리주체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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