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없어" 대전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 입찰중지 가처분 기각(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사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강행하자 이를 정지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사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강행하자 이를 정지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정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운영위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지하상가가 공유재산이 아닌 전통시장의 성격을 갖는다며 전통시장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다.
이로써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점포 양도 등 운영권 이전 절차는 시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 방침에 반발해 시청 점거농성까지 벌였던 상인들의 강한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양측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 측이 시를 상대로 가처분에 이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지하상가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오는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 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된다.
상인들은 기간이 만료돼도 연장할 수 있다며 운영권 보장을 주장해왔으나 시는 관리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일부 점포가 불법전대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위법사항이 드러나 수사의뢰한 점도 관리주체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