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못한다' 법원 결정에…하이브, 시간외서 3% 하락[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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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하이브의 시간외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장 마감 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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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하이브의 시간외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하이브는 시간외 거래에서 종가(20만 4000원) 대비 6000원(2.94%) 하락한 19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민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장 마감 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 지배력을 약화하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이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하이브는 오는 31일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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