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정한 개발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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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 내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원활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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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에 위치한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발사업 진행과 더불어 투기 거래의 사전차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따르면 옛 대한방직 부지를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이날 열린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23만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인 22만2692㎡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원활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전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자광은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기도 하다.
주요 개발 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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