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약정 체결…워크아웃 개시

류근일 2024. 5. 30.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에 들어간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열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에 들어간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열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된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출자전환, 금리조정, 지주회사 대여금 신종자본증권 전환 등 채무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4월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결의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0일까지다.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채권행사 유예 기간도 이행약정 기간에 맞춰 연장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PF대주단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협조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고 원활히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기업개선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