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결 1라운드 '민희진 승'‥법원 "배신이지 배임은 아냐"

곽동건 kwak@mbc.co.kr 2024. 5.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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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내일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에 민 대표 18%, 직원 2%인데 하이브가 해임에 찬성 의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 대표 해임안은 의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이 같은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법원에 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335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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