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웃을 수만 없는 이유 

송태희 기자 2024. 5.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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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해임 의결 안건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에 올라가는 것은 막았지만 향후 양측 대결은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그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민 대표의 행보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하이브 측이 구체적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해 소명할 경우,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이브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거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임시 주총을 다시 소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로서는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동행 불가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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