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이채윤 2024. 5.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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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기각)대 3(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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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난 16일 춘천 명동 거리의 한 상점 우체통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다. 유희태

헌법재판소는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기각)대 3(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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