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거부는 위법” vs “인력 부족”…의령군·군의회 갈등 점입가경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2024. 5. 30.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의령군이 1차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마저 소집기한 만료로 무산되자 이번 사태를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규찬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의령군은 5월13일 지난 1차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령군, 김규찬 의장 위법 소지 다분…법적 검토
김 의장 “파견 직원 복귀로 업무 볼 인력 없어”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하종덕 의령부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지 않은 군의회를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김대광

경남 의령군이 1차 추경 대규모 삭감에 이어 2차 추경안마저 소집기한 만료로 무산되자 이번 사태를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으로 규정하고 김규찬 의장에게 위법 행위 등을 묻는 공개 질의에 나섰다.  

의령군은 5월13일 지난 1차 추경 때 의회가 삭감했던 예산과 읍면 사업비 등을 추가해 154억원 규모로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을 넘긴 것이다. 

추경안의 군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하종덕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규찬 군의회 의장의 독선과 불통으로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군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1회 추경 삭감에 김 의장은 청년단체와 농업인들에게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군민들의 공분이 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규찬 군의장에게 임시회 소집 거부 이유, 2회 추경예산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외면 이유, 생명권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령병원) 지원사업 중요성 인지 등의 질문과 함께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장의 임시회 소집 거부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하 부군수는 "군은 의회가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집행부와 협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군민 피해를 속출시키고 군정 발전을 가로막는 김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은 의령군이 의회에 파견한 직원들을 복귀시켰기 때문에 임시회를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금 의회에는 임시회를 준비할 만한 직원들이 없다"며 "7~8급 직원으로 자치행정위, 산업건설위, 예산결산위, 본회의 등을 준비하기는 힘들다. 의회의 발을 묶어 놓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법 위반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지만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의령군에서 복귀시킨 공무원 파견문제가 해소 되지 않으면 또다른 임시회 개최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15일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군의회에 통보했다. 협약서에는 군과 군의회가 기관별 승진 가능 인원, 직급별 정원, 파견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과 복귀에 대해 상호협의 후 양 기관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군의회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에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